천안 드림아이여성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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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지원사업

드림아이 여성의원 난임클리닉입니다.

아기를 원하시는 모든분들과 함께하는 드림아이 난임지원사업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
0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"난임진단서" 제출자
02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
03기준중위소득 130%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
- 체위수정(신선배아)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
- 1회당 50만원 범위, 최대 4회
※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차감)에만 지원 가능
구비서류
- 신분증, 난임진단서(최초 신청시)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(본인동의시 행정정보망을 통해 열람가능)
난임부부 시술비 이용절차
체외수정시술비지원절차, 1. 지원신청, 2. 지원결정통지, 3. 지원결정통지서제출, 4. 시술 및 확인서발행, 5. 의료비청구, 6. 정부지원의료비지급
신청절차 및 선정방법
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, 난임지원진단서
※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
시술시기 및 시술기관
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, 해당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 “ 지원결정서” 를시술기관 원무과에 제출 이후부터 지원금 지원 가능. (소급적용 안됨)
치료기간 (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)
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(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)
기타문의사항
해당 보건소